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
[시행 2023. 6.11.] [강원도조례 제5028호, 2023. 6. 2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3항 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 〈개정 2023.6.11.〉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〈개정 2023.6.11.〉

1. "민간위탁"이란 법령 또는 조례·규칙에 규정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(이하"교육감"이라 한다)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
2. "수탁기관"이란 교육감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민간위탁의 기준 등) ① 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삭제 <2021.12.24.>

제5조(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) 교육감은 제4조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
3. 경제적 효율성
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
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

제5조의2(의회 동의) ① 교육감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〈개정 2023.6.11.〉

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위탁사무명

2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3. 위탁사무 내용

4. 위탁기간

5. 수탁자 선정방식

6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7. 제5조 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8.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③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은 민간위탁에 대해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1.12.24.]

제6조(수탁기관 선정기준) 교육감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

1.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및 재정부담 능력

2.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, 장비 및 기술보유정도

3. 수탁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능력 및 공신력

4. 수탁기관의 비용 절감 능력

5.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

제7조(수탁기관 선정방법)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며, 교육감은 수탁기관 선정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수탁기관 공개모집 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.

③ 수탁기관 선정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.

제8조(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) ① 수탁기관 선정(재계약 포함)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22. 6. 24.>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다. 〈개정 2023.6.11.〉

1.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

2. 대학교수,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 등 민간위탁 관련 분야 전문가

3. 교육감 소속 관계 공무원

4.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⑦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위원의 제척·기피 및 회피)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대상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이 심사대상 기관(법인·단체의 경우 그 대표자)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경우

2. 위원이 심사대상 기관에 심사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

3.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

② 심사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,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.

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.

제10조(계약체결)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2.24.>

1. 수탁기관의 명칭(성명) 및 주소

2. 민간위탁의 목적

3. 민간위탁 사무 및 그 내용

4. 위탁기간

5.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 절차 및 기준

6.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

7. 수탁기관의 의무

8. 관리·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

9. 위탁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사항

10.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 운영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1조(위탁기간 및 재계약)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. 다만, 위탁기간 및 재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② 교육감은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.

제12조(수탁기관의 의무) ①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교육감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도·감독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·불필요한 서류의 요구·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·장비·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·집행하여야 하며,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·장비·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·개축하거나,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3조(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)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, 교육감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.

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.

제14조(관리·감독)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·감독하며, 수탁기관에 대하여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민간위탁업무 관리·감독에 필요한 서류,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의 보고·검사결과 민간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·정지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취소·정지 또는 시정하고자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15조(운영지원) ① 교육감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,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6. 24.>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 6. 24.>

제16조(사무편람)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·처리기간·처리절차·처리기준·구비서류·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7조(처리상황의 감사)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, 관계 임직원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18조(성과평가)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재계약 심사 시 반영하고,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23.6.11.〉

제19조(위탁의 취소 등)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수탁기관이 제12조 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

2.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

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,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20조(재위탁의 금지) 이 조례에 따라 교육감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.

제2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<제4223호,2017.12.22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794호,2021.12.24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903호,2022.6.24>(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028호,2023.6.2>

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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